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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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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울시는 "서울시 물순환 회복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을 제정해 공공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대상 사업이 추가됐으며,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도 설치권고 대상으로 확대했다.

다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의무대상과 권고대상들은 사업계획시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A 정부에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및 지원에 관한법률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동법률에의한 서울시 물의 재이용 촉진및 지원에 관한조례 44조 1항을 제정하여 설치의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A 당사 투수블럭의 투수성은 신품기준 0.38 밀리미터 /초 이며, 표면 오염후에도 0.20 밀리미터 /초 입니다.

바꾸어말하면 신품기준 시간당13.7 센티미터, 오염후에도 시간당 7.2 센티미터를 흡수합니다.

집중호우의 기준이 시간당 3~8센티미터 이므로 표면오염후에도 집중호우를 충분히 흡수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A 투수블럭은 최근 우리나라의 아열대 기후현상의 잦아져 집중호우의 일수가 현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970년대 1.4일/년
1980년대 1.8일/년
1990년대 3.3일/년
2000년대 3.6일/년
2011년 8일 /년

위와 같이 집중호우일수는 현저히 늘어나는데 반하여 하수처리능력은 그보다 낮은상태입니다.

그 결과 집중호우시 하수의 역류로인한 침수피해가 늘어나기때문입니다.

이에 투수 블럭을 포장하면 빗물의 배수로 집중을 분산할수 있어 침수로 인한 피해를 현저히 줄일수 있읍니다.